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6. 1. 18. 22:4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빌딩 2 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위 빌딩 내 감자탕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 여, 22세) 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위 복도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1∼2 회 만지고 입맞춤을 1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붙잡고 위 복도를 이리 저리 끌고 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복도의 중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1회 넣고 수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 19. 00: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붙잡고 위 복도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용변 칸 내 좌변기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1회 넣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의 좌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18. 22: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빌딩 2 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의 옆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촬영하고 하의를 내려 팬티가 드러나게 한 후 팬티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