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30. 21:05 경 김포시 B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 포대로 1197에 있는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검은 다리 사거리 방향에서 북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4 차로는 지하 차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 지하 차도 입구에 설치된 충격 흡수대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 흡수대를 수리 비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