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2347-8 해병대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김포시 E에 있는 F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