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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7 2014고단1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2. 22:35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구 김포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북변사거리 앞 도로를 지나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나진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22. 22: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 북변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우동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였다가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정지선을 넘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다시 정지선에 맞춰 차를 정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는 때에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0,98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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