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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7 2019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2. 01:22경 김포시 B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2. 02:30경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경찰관이 집으로 데려다 주었음에도 다시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0:23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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