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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14 2012고합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18:50경 김포시 장기동 전원마을 자택에서부터 북변동 북변사거리 앞까지 약 1k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80%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5. 18:50경 김포시 북변동 북변사거리 1차로를 강화에서 김포시청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남)이 운전하는 D K5차량의 좌측앞범퍼를 충격하여 시가 2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3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8.15.18:50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 북변사거리 앞 1차로를 강화에서 서울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남)이 운전하는 D K5 차량의 좌측 앞범퍼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등, 동승자 E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등, 동승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등, 동승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등, 동승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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