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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6 2014나53554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증거인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 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M의 증언은 일부 믿기 어렵거나 이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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