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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0 2017나5831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갑 제14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원고들 주장사실(당심에서 추가하고 있는, 원고들이 2014년 3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고로부터 각 배당금 8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포함하여)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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