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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3.28 2017나5217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증거인 갑 제56 내지 6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일부 믿기 어렵거나 이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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