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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5 2014나325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인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H의 대여금채무 1억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약정서상의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셈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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