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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0 2015나5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증거인 을 제2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S의 증언 및 당심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는 일부 믿기 어렵거나 이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이 배척한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거나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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