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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7.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하이 츠 파크 앞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도산 사거리 쪽에서 성수 대교 남단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도로 5 차로에는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QM5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우측 전ㆍ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5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QM5 승용 차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D 과 위 QM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F(46 세, 여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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