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원고는 김포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축용 앙카볼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서로 부부지간으로서 피고 B은 평택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타이어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자, 피고 C는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몽골 유로폼 사업 투자 경위 1) 원고는 2012. 4.경 해외 영업을 알아보던 중, 여행업을 영위하는 J을 통하여 피고 B을 소개받게 되었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자신의 여동생 K의 남편이 몽골인(L)으로서 ‘M’라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 현재 몽골에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어 건축자재인 유로폼(euro form) 형틀 작업을 위한 거푸집의 일종인 건설가설재. 일반합판 거푸집에 비하여 시공상의 정밀도가 높고, 설치 및 해체에 인력,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유로폼 사업’이라 한다)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 후 원고는 J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로 출국하여 그 곳에 와있던 피고 B 및 그 여동생 부부를 만나 현지를 둘러보았다.
3) 원고와 피고 B, 피고 B의 지인인 N은 각각 일부를 이 사건 유로폼 사업에 일부를 투자하고, 원고의 사업지분을 15%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6. 8.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에 무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 4)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들은 250,000,000원을, 신청철은 100,000,000원을 위 유로폼 사업에 각 투자하였다.
일자 금액 방법 상대방 비고 2012. 5. 30. 50,000,000원 현금 교부 피고 B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