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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9 2015가단78783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3. 14.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하고, 회사의 표시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는 2014. 12. 18.경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C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2015. 1. 26.경 제이원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억 4,760만 원, 공사기간을 2015. 1. 16. ~ 2015. 4. 30.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 소속으로 2015. 2. 9.경부터 전라남도교육청에 제출된 현장대리인 선임계에는 2015. 2. 13.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으로 일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8. 제이원건설과 사이에 건설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제이원건설과 사이에 사용자를 제이원건설로 하고, 보증인을 D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2)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로폼, 서포트, 단관비계, 인코너, 클램프 등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제이원건설로부터 1~2월분 임대료 487,000원, 3월분 임대료 8,788,000원 등 합계 9,2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제이원건설에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한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말 또는 2015. 4. 초 피고 B과 사이에 공급자를 원고, 사용자를 피고 회사, 보증인을 피고 B으로 하고, 작성일자를 2015. 1. 28.로 소급한 건설가설재 임대차계약서(을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피고 회사의 표시 옆에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이 아닌 ‘A(주) 현장대리인’이라고 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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