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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168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189,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구상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12. 8. 3. 11:50경 A이 시공하는 부산 영도구 C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에서 D 소유의 E 기중기(크레인,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조종하여 에이치형강(H-Beam)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메인 붐(Boom)의 고정용 핀에 보조 붐이 완전히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와이어를 미리 제거한 채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하다가 메인 붐의 고정용 핀에서 보조 붐이 빠지면서 이 사건 기중기의 회전판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있던 F가 보조 붐에 머리와 팔 등의 부위를 맞아 그 충격으로 뇌경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는 A의 직원인 G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기중기의 작업장소에 신호수는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3) B은 ‘H’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D에게 고용된 자이고, F는 A의 하수급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현장소장)로서 A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인데, I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기사인 B과 함께 빌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여와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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