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29 2014가단1679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6,636,500원과 이에 대한 2014. 2. 28.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2013. 3. 29. 선정자 C와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선정자 C에게 몽골인 처녀를 중매하여 결혼을 성사시킨다.

수수료는 1,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몽골 현지에서 결혼 성사시 500만 원을, 업무 종료 후 귀국 즉시 5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계약 체결 후 2개월 내에 몽골에 맞선을 보러가고, 몽골에서 결혼 후 피고가 4개월 내에 신부를 한국에 입국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신랑의 결격사유는 피고가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계약위반시 귀책사유별로 피고는 계약금을 배상하여야 하고, 선정자 C는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다. 선정자 C는 이 사건 계약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4. 10. 피고, 선정자 C의 원고 A와 함께 몽골로 가 몽골 여성 2명과 선을 보았으나 혼인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귀국하였는데, 선정자 C는 2013. 4. 12.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선정자 C는 2013. 5. 7.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원고 와 함께 몽골로 가 2013. 5. 18. ‘F’이라는 몽골 여성과 결혼식을 하고 귀국하였으나, 몽골 주재 한국대사가 2013. 11. 29. F이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F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10호증, 2호증의 1, 을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몽골 주재 한국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선정자 C는 1992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