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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4고정273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1. 3.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에서 B과 사이에 B이 C으로부터 매수한 경북 군위군 D 소재 토지를 피고인이 매수한 것처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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