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129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외 8필지에 C아파트를 건축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피고인의 명의로 위 C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로부터 위 C아파트 203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뒤 2009. 5. 29. 위 C아파트 203호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09. 5. 20.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물 사본, 공판조서 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