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충남 부여군 D 외 5필지 위에 연립주택 8개동을 신축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9,528만 원, 공사기간 2012. 6. 8.부터 2012. 9. 7.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중단, 기성고 비율 및 기지급공사대금 1 원고는 2012. 6. 8.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9. 26.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수행한 위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82.9%이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2. 9. 26.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91,403,8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의 완성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때로부터 3, 4주 가량이 지난 후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고 2013. 1. 10.경 자재반납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이 현재 해제된 상태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