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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5가단5218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197,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7. 8.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1. 피고와 사이에 전북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산8-1 소재 광산노인병원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2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별도로 정함이 없이 기성금은 월 1회 기성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시 전기공사와 관련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기성금으로 110,107,134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5년 5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 임시 전기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비 194,100,000원, 임시 전기공사비 12,400,000원을 합한 합계 206,500,000원에서 수변전설비공사 등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의 공사비에 해당하는 48,613,556원을 공제한 157,886,4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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