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75,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경찰청으로부터 C경찰청사 이전 신축공사(기계설비)를 도급받아, 그 중 덕트공사 부분(화이버그라스 덕트 포함)을 2011. 11.경 피고에게 공사대금 4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0. 31.부터 2013. 9. 30.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 3%,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찰청 공사’라 한다). 피고는 2011. 11. 2.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경찰청 공사의 계약보증금 47,300,000원을 면제받음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위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의 남편으로서 피고를 대리한 D은 2012. 8. 1. 원고에게 이 사건 경찰청 공사의 잔여기성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표1] 지급금액 계약금액 1차 기성 2차 기성 3차 기성 4차 기성 5차 기성 6차 기성 7차 기성 잔금 (원) 2011. 12. 21. 2012. 1. 3. 2012. 2. 29. 2012. 4. 3. 2012. 5. 4. 2012. 5. 31. 2012. 7. 11. V.A.T. (원) 43,000,000 1,500, 000 2,272, 728 1,818, 182 4,090, 910 2,727, 273 30,590,907 V.A.T. 뺀 금액 (원) 430,000,000 15,000,000 22,727,272 18,181,818 40,909,090 27,272,727 20,000,000 10,000,000 275,909,093 피고는 2013. 1.경 이 사건 경찰청 공사의 전체 공정 중 85%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통상 기성고 비율은 감정절차를 통하여 산정된다.
그런데 기성고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성고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및 특수성, 그 밖에 합리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