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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6 2018고단2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88,709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1. 2. 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목포시 D,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게임 랜드에서, ‘ 천년 불패’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사본 압수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 형의 결정: 징역 1년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10. 11. 선고, 2016. 10. 19. 확정, 2017. 10. 16. 집행유예 취소)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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