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7 2017고단11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7.부터 2017. 5. 25.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 장 ’에서 ‘ 바다 구만’ 게임 기 36대, ‘ 흑룡 성’ 게임 기 30대 등 게임기 총 66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구하면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환전을 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66대의 게임기를 갖추고 영업을 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도 상당히 길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