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3. 24. 01:20경부터 약 30분 동안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의료폐기물을 수거하던 피해자 D(34세)의 옆으로 다가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폐기물 수거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임의 동행 요구에 응하여 위 F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F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