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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0 2020고단4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16: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 설치된 파라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향해 “야, 누구냐 가”라고 소리치고, 그곳 출입문 앞 노상에 소변을 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결제도 하지 않은 채 그곳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18: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경찰관인 여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놈아, 저리 꺼져”라며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아 맞게 하는 등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사진 및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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