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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함평군법원 2017.07.21 2016가단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15차전158호 공사대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24. 주식회사 C(이하 이를 'C'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9,700,000원으로 정하여 'D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C의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는 2015. 5. 14.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C에게 2015. 7. 22. 합계 10,670,000원의 세금계산서 및 2015. 7. 27.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12월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 10,670,000원(= 공사대금 9,700,000원 세금계산서 97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를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5. 12. 29.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정본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C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이므로 C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C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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