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9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보증금 9,700,000원, 부가세를 포함하여 월 임료를 330,000원,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가, 2014. 8. 1. 월 임료를 35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2015. 8. 1. 월 임료를 다시 320,000원으로, 임대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가 2016. 10. 31.까지 연체한 차임은 10,130,000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도공사대금 1,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970,000원(=9,700,000원 1,400,000원 - 10,13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23,103,000원 상당의 소방시설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 상당을 유익비로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