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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6구합5275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527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0 주식회사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010,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2015. 12. 11.을 처분일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은 2015. 12. 8.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A(이하 'AAAAAA'이라 한다)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00시 00동에 의약품생산공장을 신축하기로 한 후 2009. 8. 13. BBBBBBB 주식회사(이하 'BBBBB'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총 공사비 38,50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AAAAA과 BBBBB은 2010. 3. 17. 총 공사비를 34,947,000,000원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을 제4호증)에는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부속서류인 계약내역서는 공사계약 일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라. BBBBB은 2009. 12. 31.부터 2011. 1. 3.까지 AAAAAA에게 별지 1 기성청구/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같이 10회에 걸쳐 기성금을 청구하고, AAAAAA에게 공사대금 공급가액 합계 7,761,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1회에 걸쳐 발급하여 주었으며, AAAAAA은 같은 기간 별지 2 공사대금 지급내역와 같이 BBBBB에 합계 5,918,748,826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BBBBB은 2010. 12. 31. AAAAAA에게 제10회 기성금 519,000,000원을 청구하면서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같은 날 발급하여 주었고, 공급시기도 2010. 12. 31.로 기재하였다.

바. 원고는 2011. 10. 20. AAAAAA을 흡수합병하였다.

사.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게, 앞서 본 이 사건 공사계약 제18조에 의하면 BBBBB은 기성검사결과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제10회 기성금 청구에 대한 공사감리단의 기성검사결과는 2011. 1. 20. 원고에게 보고되었으므로 위 2011. 1. 20.을 제10회 기성금 청구에 관한 해당 공사의 기성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이전인 2010. 12. 31.을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 날 발급되었는바, BBBBB이 2010. 12. 31. AAAAAA에게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519,000,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010,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15. 기각되었고, 2016. 5. 9. 다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처분에 절차위법이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즉 그 발급일인 2010. 12. 31.을 제10회 기성금 청구에 관한 해당 공사의 기성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사건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들이다.

나.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세액 산출근거 등이 명시된 납세고지서를 보내었어야 하는데, 피고는 세액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부서(갑 제3호증)만을 원고에게 보냈는바, 이는 국세징수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8.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기성대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BBBBB이 2010. 12. 31. 원고에게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사대금을 매월 1회씩 공사 진척 사항을 검사한 후 그 기성고 금액 중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기성고 검사를 하고 기성고 금액을 확정한 때마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7,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성금의 공급시기는 매달 말일이 아니라, 기성고 검사 후에 기성금액이 확정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결제기준에 의하면, 공정별 중도금은 '매월 말일 기준', '마감금액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에 일견 부합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첨부된 계약내역서의 공사계약 일반사항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BBBBB은 기성금 청구시 AAAAAA에 기성검사를 요청하고 AAAAAA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결과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성금으로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문언에 의하면, 기성고 검사를 하여 기성고 금액이 확정될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다.

실제로 BBBBB이 작성한 제10회 기성금 청구서(갑 제7호증)는 BBBBB이 2010. 12. 31. 감리자인 종합건축사무소 CC에게 보낸 것이고, 위 기성검사 요청에 따라 종합건축사무소 CC이 작성한 2011. 1. 20.자 제10회 기성청구 검토결과 보고(갑 제8호증)의 수신자는 원고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BBBBB의 기성금이 확정되는 시기는 공사계약 일반사항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것으로 기성금의 확정시기는 감리업체가 기성고 확정을 한 때를 전제로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 BBBBB이 AAAAAA에게 준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별지 1 참조)와 AAAAAA이 BBB에게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별지 2)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BBBBB이 기성금 청구를 한 금액에 대하여, 기성금의 70%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AAAAAA이 무슨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BBBBB과 AAAAAA 사이에 과연 원고의 주장대로 매월 말일에 기성고의 70%의 공사대금을 집행한 것인지가 의문이다.

다) 원고는 AAAAAA이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BBBBB에게 기성고의 70%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별지 1 기성청구/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BBBBB이 AAAAAA에 교부한 2010. 1. 20.자의 10억 원의 세금계산서, 2010. 2. 10.자의 5억 원의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지도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AAAAAA의 실제 경영자인 DDD이 BBBBB과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하였음을 기화로 공사대금을 형식상 지급하고 그 일부를 회수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기 때문인데, 이에 의하더라도 AAAAAA이 BBBBB에게 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10. 12. 31.을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의 공급시기인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수는 없고, 제10회 기성금 청구에 대한 기성검사 결과에 따라 기성금액이 확정된 2011. 1. 20.에서야 제10회 기성분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이전인 2010. 12. 31. 발급되었으므로, 이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라.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도래 전 발급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기성금은 마감금액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BBBBB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지 7일 이내인 2011. 1.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제10회분 기성금 총 청구금액인 570,900,000원(공급가액 519,000,000원 + 부가가치세 51,900,000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4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별지 2 기재 공사대금 지급내역과 같이 2010. 3. 18.부터 2011. 1. 3.까지 BBBBB에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5,918,648,826원이 제1회부터 제10회까지의 기성금 청구액수 합계인 8,405,122,000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돈이기는 하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7,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별지 1 기성청구/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AAAAA이 제10회에까지 기성금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기성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정확하게 발행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유독 마지막 회차에서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서 기성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돈을 기성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이를 믿기 어렵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공사관련 자금집행내역(갑 제9호증, 별지 3 기재 참조)에 의하면 원고는 BBBBB에 제1 내지 5회 기성금 전액을 기준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AAAAAA과 BBBBB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성 지급기준인 기성금 70%와 무관하게 밀린 공사대금을 차례대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원고 주장대로 위 400,000,000원이 제10회 기성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더라도, 위 특례규정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현실을 반영한것인데, 원고가 받은 돈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인 519,000,000원에 미달하여 그 액수가 서로 달라, 실제 세금계산서 상의 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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