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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4고단9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236>

1. 2012. 5.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 17: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몇 년 전에 부산에서 화장품 가게를 했는데 불법적으로 일을 하다가 벌금 300만 원을 며칠 내로 내야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경찰서에 가야하는데 벌금 낼 돈을 좀 빌려 달라. 대출업체에서 네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10만 원은 이전에 빌린 채무를 갚는 명목으로 네가 가져가고, 나머지 390만 원을 나에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위와 같이 벌금을 납부하여야 할 일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월 급여도 약 170만 원에 불과한 반면에 위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1.경 150만 원을, 2012. 6. 4.경 240만 원을, 2012. 6. 19.경 440만 원을, 2012. 7. 11.경 600만 원을, 2012. 8. 10.경 444만 원을, 2012. 9. 6.경 400만 원을, 2012. 10. 18.경 600만 원을, 2012. 10. 23.경 300만 원을, 2012. 10. 26.경 100만 원을, 2012. 11. 1.경 150만 원을, 2012. 11. 9.경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82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7. 6.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6.경 불상지에서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으로 전화를 걸어, 사실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후배 E 명의로 휴대전화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E의 인적사항을 말해주어, G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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