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농협 내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원금조로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였고, 7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급여는 일정치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3.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유원지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3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사금융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책임지고 매월 상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대출을 받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신용카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급여는 일정치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에서 3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15.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피해자에게 “한도가 되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매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급여도 일정치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