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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7.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데 집이 완공되면 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변제를 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0. 4. 3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금 6,21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30.경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양주시 F아파트 상가에 미용실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돈을 벌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6.경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지게차를 구입하여 일을 하면 한 달에 6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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