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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언니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여유 자금을 빌려주면 1부에서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계를 넣어서 목돈을 만들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원리금으로 매월 3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채원리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16. 9. 12.경 600만 원, 2017. 1. 7.경 300만 원, 2017. 1. 21.경 1,000만 원, 2017. 2. 6.경 200만 원, 2017. 2. 16.경 500만 원, 2017. 2. 27 100만 원, 2017. 3. 21.경 500만 원, 2017. 5. 13.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2017. 4. 12.경 200만 원, 2017. 4. 14.경 600만 원, 2017. 4. 15.경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말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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