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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1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99』

1. 사기

가.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2016. 5. 14.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실장으로 일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 생활 비가 없으니 1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이를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카드 빚과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45회에 걸쳐 합계 45,882,680원을 받았다.

나. 피해자 E 부분 피고인은 2016. 5. 30. 경 위 가. 항 기재 D에서 B을 통해 피해자 E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카드 빚과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G 부분 피고인은 2016. 9. 19.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16. 9. 26. 경부터 실장으로 일하겠으니 갑상선 수술비가 필요한 데 선 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에 대한 소문이 나서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로 피해 자의 업소에서 일한 바가 없고, 과도한 카드 빚과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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