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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158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시 서대문구 B 소재 'C' 라는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자동차 도장을 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6. 29. 경부터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 자동차도 장 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7. 16.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의 활성탄 여과 필터 1개를 탈 거한 채로 대기오염물질 탄화 수소 (THC )를 기준 100ppm 을 초과한 157.2ppm으로 대기 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환경 오염도 검사결과 보고)

1. 검사결과 회보 공문( 시험 ㆍ 검사 성적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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