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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고단9104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검 1 자루(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64세) 와 부자 지간이고, 피해자 C( 여, 63세 )와는 모자 지간이다.

1. 특수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0. 10:31 경 서울 관악구 D, E 호 거실에서 피해자 B가 집에서 식사를 할 때 피고인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총 길이 : 48cm, 날 길이 : 43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자기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9년 여름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밥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압수 조서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 본건 범행 당시 사용된 목검 관련),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목검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그 위험성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들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가 점점 강해 지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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