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26 2016고단141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2. 25. 20:0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사택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53세) 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안방에 들어가 문을 시정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안방 문 손잡이를 부수고 안방 안으로 들어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베란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대걸레 자루( 전체 길이 118cm )를 양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분을 약 10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3번, 4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6. 2. 27. 21: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F(55 세) 가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린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 왜 어제 경찰에 신고를 했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진료 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존속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존속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 존속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매우 큼 유리한 정상 : 초범 위와 같은 정상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