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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180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시 강서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의 딸인 피해자 C( 여, 7세) 이 공부를 하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머리를 수 회 때리고, 2015. 9. 19. 경 피해 자가 언니인 D과 서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고, 2015. 9. 말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파리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와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2015. 10. 21. 경 피해자가 방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피해 아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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