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 03:10경 인천 남구 D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길에서 주운 돌을 위 식당 출입문 위쪽 유리창에 던져 이를 깨뜨리고 그곳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헬멧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05:00경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상가 지하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 2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식당 부근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만 원과 시가 63,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G마트’ 부근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돌을 유리로 된 출입문에 던져 이를 깨뜨리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3. 04: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부가 운행하는 L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그 때부터 2015. 1. 7. 02:00경까지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위 C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