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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70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6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B03호 원룸에 같이 살던 중 수중에 있던 돈이 떨어지자 상가나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8. 8. 01: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D, E은 위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식당의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통에 보관중인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2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8. 12. 03:43경 인천 연수구 J에 위치한 'K'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D, E은 위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2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8. 16. 04:15경 인천 연수구 M 주상복합 302동 1층 상가에 있는 'N'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위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주변에 있던 벽돌을 던져 피해자 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C은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져 있는 금고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한 후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6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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