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2.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52』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낮은 지능, 이에 따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8. 04: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그곳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당겨 그 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금고에서 현금 600,000원이 들어있던 돈통을 빼내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돌을 던져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식당 건물 주인인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2. 28. 01:57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그 곳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