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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는 자로서,

가. 2012. 6. 말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어린이공원에서, 같은 노숙자인 피해자 D(34세)에게 잡지를 팔아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나. 2012. 7. 초순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뒷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인근 상가에서 돈을 구걸해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리고,

다. 2012.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어린이공원 부근에서, 위 나.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가. 2012. 7. 18. 06:00경 서울 마포구 창천동 소재 창천공원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2012. 7. 16. 16:30경 노숙자 E와 함께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당일 입건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되었으니 앞으로 내 눈 앞에 나타나면 뒈지게 맞는다. 내 목에 칼이 꽂히면 그 칼로 상대방도 꽂아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나. 2012. 7. 24. 오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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