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7. 1. 20:1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정자에서 D과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과 D을 향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화단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D은 들고 있던 단단한 물체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 및 허리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6. 10. 15: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는 이유로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피해자를 정자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 20: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G(72세)이 이를 말리자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6세)을 발견하고 술을 사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오빠가 사다 먹어”라고 말하자, “씨발년, 개 보지 같은 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