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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10 2017고단14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 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사람에게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B에 폐기물인 꼬막 종 패 그물 2,000 톤을 무단 투기하여, 2017. 1. 17. 경 완도 군수로부터 2017. 2. 20. 경까지 위 폐기물 전량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첨부된 서류 포함)

1.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출장 결과 보고서

1. 폐기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3호, 제 4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 방치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단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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