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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0 2017고정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남매 사이로, C 및 D 등 목포시 E의 마을 주민 47명을 상대로 목포시 F 토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가단 4274호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위 C가 D 등 마을 주민 47명이 서명 날인한 소송 위임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자 위 소송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6. 7. 15. 경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에 위 C가 소송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위 진정 내용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C 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가단 4274호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한 D 등 마을 주민 47명이 서명 날인한 소송 위임장은 위조된 것이다.

’ 는 허위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위 사실 확인서에 D 등 마을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자 하였으나, D 등 마을 주민들에게 위 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대로 고지할 경우 서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D 등 마을 주민들에게는 위 사실 확인서의 내용이 단지 피고인 B이 위 토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하여 그 내용을 기망하고 위 사실 확인서에 D 등의 서명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6. 8. 중순경 광주 G에 있는 지인 H의 집에서, 위 H으로 하여금 “ 진술인( 피고) 들이 I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며 제출한 소송 위임장은 마을 주민 C가 진술 인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 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목포시에 있는 여객 터미널에서 누나 인 피고인 B에게 “ 검찰에서 사실 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하니, 누나가 집에 10년 동안 살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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