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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0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나 그 행사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누나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마을 주민 C가 소송 위임장을 위조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사실 확인서를 읽어 보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위 사실 확인서가 ‘B 이 Q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다’ 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는데 이 사건 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면 주민들이 서명을 안 해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에게 이 사건 사실 확인서를 설명해 주었고, B도 읽어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D, K, L, M 등은 이 사건 사실 확인서가 B이 자신들의 마을에서 10년 동안 거주했다는 내용이라고 알고 서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실 확인서가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된 내용과 다른 내용 임을 알면서도 서명을 받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범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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