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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3 2018고정102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경 충남 부여군 C 주민들을 상대로 D 과의 검찰청 형사조정을 위하여 “ 마을 화합을 위하여 서명을 받는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마을 주민 E, F, G, H, I, J, K, L, M, N로부터 그 이름과 주소, 서명이 기재된 동의서를 받아 형사조정에 임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의 입장 차이로 결렬되었고, 그 후 D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7. 11. 29. 대전지방 검찰청 논 산지 청에서 마을 발전 기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1,7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충남 부여군 옥산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O 태양광발전 사업시설로 인한 발전기금 일금 이천 만원 중 미 입금액 팔백만원을 입금해 줄 것을 리 장 D에게 요구한다” 라는 취지로 기재된 “O 주민 요구서” 라는 제목의 문서( 이하 ‘ 요구서’ )를 작성한 후 마을 주민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을 주민들의 이름, 주소, 서명 등이 기재된 위 동의서를 요구서에 붙이는 방식으로 위 마을 주민들 명의의 요구서를 위조한 후, 2018. 1. 1. 경 충남 부여군 C 마을 회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마을 주민들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G, H, I, J, K, L, M, N로 된 요구서 1 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1. 경 충남 부여군 C 마을 회관 내에서 마을 대동계 회의 중 피해자 D이 회의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발전기금을 횡령한 것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 검찰청에서 마을 발전기금 횡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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