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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24 2018고단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경부터 2017. 12월 하순까지 함양군 D 마을 이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2017. 1월 초순경 위 E 사무소에서, 피해자 함양 군수에게 ‘F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관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초석 잠을 재배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D 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 계획서 등을 피해자 함양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월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E 사무소에서, 함양군에서 추진하는 ‘F 마을 만들기 사업’ 과 관련하여 D 마을 주민들이 위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참여 주민들의 성명과 해당 지 번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 대상 부지 확보 및 주민 참여 여부’ 확인 서의 주 소란에 ‘H’, 성 명란에 ‘I’, 연락 처란에 ‘J', 대상 지란에 ‘K, L, M, N, O, P, Q, R, S, T, U’, 지 목란에 ‘ 답, 전’ 이라고 기재토록 한 후 위 확인서의 서명 또는 인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확인서에 마을 주민 13명의 성명, 연락처, 대상지를 각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마을 주민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은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E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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