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28.경 전남 나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탄원서’라는 제목 하에 “1. 귀 소속 E 목사는 성직자의 신분으로 같은 마을 F 축사에서 경유를 절도한 사실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였던바, 2012. 12. 24. 광주지검 2012형제XXXXX호 절도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귀 부부는 G종교단체 호남노회소속 목사라고 자칭하면서 자택 정화조 위에서 무허가 불량식품을 제조가공 유통 판매하여 E 목사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2012형제XXXXX호 벌금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사실을 적시하고, “3. 귀 소속 E 목사는 2013. 7월초 나주시 모 식당에서 일하는 유부녀의 휴대폰번호를 알아낸 뒤 전화하여 ‘마누라는 허리가 약해서 재미없다’고 2회 성희롱한 뒤 거절하자 ‘당신 보 를 빨고 싶습니다’라고 성적수치심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귀 부부는 2013. 11. 7. 자신의 주거지에 사익을 챙길 목적으로 지인을 위장전입한 후 2013. 11. 8. 위장전입자의 명의로 무자격중개업자와 공모 농지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거래하는 행위로 주민등록법, 조세법, 부동산등기법 등을 위반하였습니다”라고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부부가 타인을 위장전입시킨 후 위장전입자의 명의로 무자격중개업자와 공모하여 농지를 매입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탄원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이를 건네주고 마을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그 무렵 마을 주민 60여명에게 위 탄원서의 내용을 보여주거나 읽어주고 서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