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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3 2017나2032457
약정금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가맹금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위 채권들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금액이 큰 약정금 510,507,0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가 구하는 위 금원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인수대금 채권으로 명확하게 특정된 바 있다는 이유로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면서 항소취지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인 376,783,353원으로 한정하고, 가맹금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을 구하면서,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약정에 기한 청구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가맹금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영업표지, 메뉴 및 인테리어 디자인을 개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가맹사업자를 모집하여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이에 대하여 가입비, 교육비, 로열티 등을 지급받는 가맹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강동구 D에 있는 건물에서 G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와 2015. 12. 4.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위 점포를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 2016. 1.경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G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인테리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취소 내지 해지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인테리어비용 1억 5,500만 원, 이행보증금 2,000만 원 및 기타 손해를 즉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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