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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374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죄 : 징역 4월, 판시 제 3 죄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 1, 2의 각 죄는 2017. 1. 26. 판시 사기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2017. 1.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2014. 10. 15. 판시 사기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제 1, 2의 각 죄와 2017. 1.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동시에 재판하였다고

하더라도 따로 형을 정하여 선 고하였어야 하고, 판시 제 3의 죄는 2015. 10. 7.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2015. 10.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2014. 10. 15. 판시 사기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제 3의 죄와 2015. 10.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동시에 재판하였다고

하더라도 따로 형을 정하여 선 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는 2017. 1.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는 2015. 10.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에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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